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이전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9. 29. ~ 10. 19.(20일 이상)
나. 예고내용 : 붙임참고
다.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jeonju.go.kr), 덕진구청 홈페이지(deokjingu.jeonju.go.kr)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