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시험소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1. 전주시 수도계량기 시험소 이전에 따른 서신통합센터 내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09. 06.(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