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및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21. 8. 2. ~ 2021. 8. 9.
2. 장 소 : 덕진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신축건물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신청 공고(붙임)
4. 대 상 : 덕진구 원동로 16
붙임 신축건물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