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 법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예방접종업무의 위탁)
2. 위 관련 법규에 의거 사전알림 내용과 위탁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공고.
2.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전주시 위탁의료기관 현황(200907현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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