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도로법」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와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을 보관 및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도로무단점용 수거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3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행정대집행법」
3. 공고기간 : 2025. 6. 20. ~ 2025. 7. 7.(17일간)
4. 보관기간 : 2025. 6. 19. ~ 2025. 7. 21.(32일간)
5. 보관장소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321-2 적치물 창고
6. 보관대상 : 별첨 보관대장과 동일
7. 공고 및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적치물 등의 처리
-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은 전주시에 귀속되어 처분되며, 반환 요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문의부서 : 전주시 완산구청 산업교통과 가로정비팀(☎ 063-220-5529)

붙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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