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 고시 제 2020- 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2016. 6. 8일(전주시 고시 제2016-82호) 지정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전 주 시 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현황
지 구 명 : 진북1지구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어은골1길 13-8번지 일원
해제 내용
- 유형 : 붕괴위험지역
- 등급 : D
- 규모 : L=63m, H=12~31m
해제사유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해소
2.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일 : 2020. 6. 29.
3. 문 의 처 : 전주시청 시민안전담당관(☎ 063-281-5134)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도면 1부(따로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