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제27조,『장애인복지법』제9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