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2021. 7월 13일전 주 시 장1.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2. 공고기간 : 2021. 7. 13. ~ 2021. 7. 27.(15일간)3.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붙임 공고문(양도양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