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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