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4.1. ~ 4.21. (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