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근절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단속구간을 확대하여 운영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가. 위 치: 덕진구 팔과정로 168 일원나. 변경내용: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