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독촉, 압류예고, 압류통지 등)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