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2245(2022.3.23)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익사업에 대하여 공고하고 사업인정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통지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국도1호선 전주 완산 쑥고개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나. 대 상 자 : 붙임 참조
다. 공고 내용 :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인정 전 토지소유자 등 의견 청취
라. 열람 기간 : 2022.04.04. 〜 2022.04.20. (1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