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장기 거주불명으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허*식, 김*수, 송*률(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2. 직권조치일자 : 2024.11.8.
3. 공고기간 : 2024. 11. 8. ~ 2024. 11. 29.
4. 공고내용 : 직권말소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