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말소를 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고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