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1-391호
  • 등록일 2021-06-02
  • 담당자/연락처 육지예 / 063-270-6408
  • 담당부서 건축과
  • 제목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첨부파일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주에게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1차 시정명령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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