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인후1・송천2・금암1・덕진1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