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8. ~ 2025. 5. 26.
2.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
3. 공고대상 : 정*성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행정처분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