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30일
전 주 시 장

1. 열 람
○ 대상토지 : 2021. 1. 1. 〜 6. 30.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전주시 1,891필지(완산구 947필, 덕진구 944필)]
○ 기 간 : 2021년 9월 1일 〜 9월 23일
○ 장 소 :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실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전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 http://kras.jeonbuk.go.kr/land_info/)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1㎡당 가격

2. 의견제출
○ 기 간 : 2021년 9월 1일 〜 9월 23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실 및 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 양 구청 민원봉사실 및 동 주민센터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기재
○ 문 의 처 :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완산구 ☎063-220-5224 덕진구 ☎063-270-6443)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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