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 역 : 전국
3. 기 간 : 2025. 11. 25. 09:00 ~ 11. 27. 09:00(48시간)
4. 대 상 : 돼지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물품 등 이동 금지
5.예외승인 :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기관장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이동승인서 발급 후 이동 가능

붙임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충남 당진 ASF관련).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