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에 관해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대상자에게 이를 알릴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문0호(전주시 덕진구 도당산3길 11)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25. 8. 1. ~ 2025. 8. 16.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문0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