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알릴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범*민 등 12명 (전주시 덕진구 덕용1길)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13.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