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 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되어 최고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0.24. ~ 2025.11.4. (7일 이상)
2. 공고대상 : 홍*용 외 1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25102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