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등에게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사유자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4. 12. ~ 2024. 04. 29.(17일간)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덕진구청),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