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지적재조사사업(호성에코3지구) 내에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베셀타원체 및 세계측지계(GRS80타원체)측량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합니다.붙임 지적재조사사업(호성에코3지구) 기준점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