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신고 없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고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