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자연생태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사 업 명 : 전주자연생태관 운영
2. 사업위치 : 전주자연생태관(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21)
3. 공고기간 : 2024. 10. 7. ~ 10. 28.(21일간)
4. 공고방법 : 전주시청 누리집 게재

붙임 전주자연생태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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