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여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0. 01. 02 ~ 2020. 01. 09.
다. 공고내용 : 거주지에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
(천잠로 186)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주무관

효자4동 팀장

효자4동장
2019. 1. 2.


임미라
유종철
전을열

협조자








시행
효자4동-56

접수



5506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186, (효자동2가, 효자4동주민센터)
/
http://hyoja4.jeonju.go.kr
전화번호
063-220-5680
팩스번호
063-220-5720
/
balehead1@korea.kr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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