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1. 4. 20. ~ 2021. 4. 27. 나. 장 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