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2단계)가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제2항3호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확정된 지적공부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2단계)
2. 공 고 기 간 : 2024. 5. 20. ~ 2024. 5. 31. (11일)
3.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
4.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내역 : 송천동2가 1431번지 외 303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