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