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시행하는 한옥마을 쌍샘우물 복원 및 광장조성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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