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영 제20조(과태료) 및 제55조(과태료의 부과) 그리고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의거하여 옥외광고물 불법 게시자 등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와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및 공매 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9. 23. ~ 10. 10. (18일간)
3. 공고장소 : 덕진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