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말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완산구청에 영업신고 사항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2에 따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예고 후「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처분하였으며, 통상정인 방법으로 영업자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