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25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 9. ~ 2026. 1. 23. (14일간)
다. 공고장소 : 완산구청 게시판 및 전주시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마.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 완산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063-220-55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