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