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한 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하였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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