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부과된 202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고지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15.~ 2024. 10. 30.(16일간)
2. 공고내용
가. 공고내용: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자: 이*식 외 36건
다. 근거법령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2) 국세기본법 제11조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붙임 1. 공시송달 내역(24년 2기분)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