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통지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지(1차)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3. 11. ~ 2021. 3. 26.(15일간)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 (덕진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