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부 고시 제1938-403(1938. 5. 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덕진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