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등에게 『민원서류 반려』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제 목: 민원서류 반려 공시송달 공고(김보○외 1인)
2.공고기간: 2024.4.1 ~2024.4.16
3.공고장소: 우리구 홈페이지(덕진구청),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