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별표2] 및「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별표3]에 따라 제12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주권 주민대표 마을별 후보자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9. 25.(목) ~ 10. 13.(월)
나)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11개 마을 거주 주민
* 11개 마을 : 장동, 삼산, 안산, 능안, 안심, 월선, 호동, 신덕, 원상림, 자구실, 중앙반마을
다) 신청자격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 전주시 폐기물시설촉진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이 아닌 자
라) 신청방법 : 전주시 자원순환과 방문 신청(기린대로 213, 4층) 또는이메일 신청(WHITESDH37@KOREA.KR)
마) 선출인원 : 6명
바) 선출방법 : 공개모집 후보자로 선출된 자 중 전주시 의회에서 최종 추천
사) 제출서류 : 이력서(수상경력 포함),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