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에 따라 2022년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이 소재불명 및 무응답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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