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우기대비 급경사지(공원 및 녹지지역) 안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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