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박O주 2. 기 간 : 2024. 5. 20. ~ 6. 4. 3.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