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같은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1. 공고문(전주시공고 제2020-244호) 1부. 2. 입안보고서 1부. 3. 공고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