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문서로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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