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22조(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 및 제23조(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의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