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인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 2024. 12. 10.(화) ~ 2025. 1. 9.(목)2. 공고내용 : 전통시장 인정(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