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한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하였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 신고사항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