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5-1106호
  • 등록일 2025-12-29
  • 담당자/연락처 오유라 / 063-270-6424
  • 담당부서 청소위생과
  • 제목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한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하였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 신고사항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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